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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토지경계침범분쟁, 재측량 방법 및 점유취득시효 분쟁

민사 일반2022.03.14. 15: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경계 침범 관련 분쟁은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토지 분쟁 중 하나입니다.

내 땅과 상대방의 땅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침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토지경계침범 시 대처법은?

내 땅에 남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침범한 대상물의 경우, 철거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경계복원측량 (재측량)

토지경계침범 시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명확하게 측량하여 특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토지등록 당시의 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에 따라서 재측량을 해야 하는데,

만약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이러한 토지경계침범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