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일반 금융기관의 업무는 수신업무와 여신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신업무는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받는 것이고, 여신업무는 상대방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수신업무는 예금을 취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업체의 유형
- 은행보다 높은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터무니 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의 경우
- 해외기관, 정부와의 사업제휴사실을 강조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 '투자금 절대 보장'이라는 광고를 통해 일종의 금융 다단계 형식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왜 금지될까요?
유사수신행위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등 금융관련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체에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만약 재산이 있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피해 예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인허가를 받은 적법한 금융기관인지 확인 후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셔서 변호사에게 꼭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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