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뜻합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알지 못하여 업무 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소송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대상은?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급여, 진폐유족연금 등에 관한 결정
-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불복
- 보험급여 수급권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심사청구 기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산재소송과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한도는 피해근로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 또는 제 3자(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다툼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사고로 인한 한시적 또는 영구적 상해는 이에 대응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경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체의 노쇠나 유전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소멸시효와 과실상계
민사상 책임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따른 3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5년(상시채권소멸시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5년, 제3의 가해자(고용관계X)에게는 불법행위 3년이 적용됩니다.
이 때 청구가능한 손해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국한되는데
통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정도가 해당됩니다.
우리 법원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고 통상 산재보험급여가 많은 관계로,
산재손해배상에서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액수 선정기준
위자료 액수는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사망을 기준으로 서울 소재 법원의 경우 1억 내외, 지방 소재 법원의 경우 8천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물론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상기 금액을 정형화해서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사고 경위, 형사합의 여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상태(연령, 소득, 사회적 인지도, 후유장애)
등 전부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 특성상 유사 사례들이 많다보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데
통상 연령과 노동력상실률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ex. 피해자가 30대 중반, 무과실, 노동력상실률 50%, 영구적 -> 사망 1억 기준의 50%인 5,000만원의 위자료 피해자가 같은 피해상태의 60대 이상 연령일 시 -> 경감된 4,000만원의 위자료 |
상기 금액은 단순 적용 사례일 뿐이고 피해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특성상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승소시 액수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로 소송 전 원만한 해결 또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판단에 따른 조력이 요구되는 수행절차입니다.
산재소송의 경우, 승소의 핵심은 '공단의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입니다.
착실히 준비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뒤집기 위해서는
공단의 결정논리 상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법원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에는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점차 발전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하고 분석적으로 논리를 정립하여 주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에 대한 이해도와 정치한 서면의 구성력은 변호사 개개인의 능력이므로, 잘 알아보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산재소송에 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년간의 행정소송 경험과 다수 산재사건 담당 변호사로써 언제든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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