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친자확인소송은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친족 관계나 상속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되어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사실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자신이 알던 가족관계와 다른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존재하는 경우
상속 관련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친자확인소송은 꼭 필요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2개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상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거나 출생신고가 중복되어 이중인 경우,
부모 란이 공백이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 또는 사망으로 관계의 변형이 일어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원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의 기준은?
친생자의 기준은 혼인 성립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잉태한 것으로 보며, 자녀 잉태 추정기간이 맞지 않아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보통 부모가 자에게, 혹은 자가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이며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의 결과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송 제기 전 미리 받아둘 경우 소를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수검 명령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검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신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공적 문서로
등재되어있는 등록부를 고치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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