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업소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한번 성매매환경과 실태에 대한 언론을 통한 재조명으로 모두로 하여금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며 성범죄로 그 처벌의 강도도 매우 세게 규정되어있는 반면에,
현실 속 사람들의 인식은 그에 따르지 않고 있고, 범법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정서 역시 실제 입법자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매매의 합법화 주장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 속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창제도를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제도권 내에서 성매매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성매매알선행위의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알선행위 뿐 아니라 광고 등으로 유인책의 역할을 하는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권유나 소개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매매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혹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셨다면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차근히 주장, 증명하셔야 합니다.
성매매관련범죄는 수사단계부터 반드시 검경의 협조와 필수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경찰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진술이나 강압적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인의 동행과 입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사건을 맡다보면 의뢰인과 잦은 만남을 갖게 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사건에 대한 조언을 나누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소통이 잘 되고 발빠른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는 무죄보다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도록 사건을 끌고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의 권한을 부여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근절에 이르기 전, 성매수자나 성매매알선업자의 재사회화 와 성매매범죄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피해사실이 분명치 않다는 점 또한 기소유예의 사유에서 충분히 참작가능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여성처벌규정의 위헌제청사건에서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견해(일부, 전부위헌의견) 중 성매매의 합법화 주장의 논지에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천부적 불가침의 영역의 사고파는 행위라는 점을 논하기 이전에,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성매매가 반드시 필요한 약자층도 존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던 바,
개인적으로는,
이 또한 성매매사건 검토시 반드시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생존문제는 사회구조적인 것이고 이를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개인의 생계권과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고 보는 입장(일부의헌의견)과,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태도의 견해(전부위헌의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범죄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변화와 갈등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사건은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섬세하고 집요한 변호사의 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 개인의 특수한 개별적인 사정에 맞춰 사안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전담분야에 대한 학식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의뢰인과의 삼박자의 합과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 다양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화를 많이 나누어보신 뒤,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노력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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