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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민사 일반2022.02.21. 14: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 상가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변제권의 요건

✔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환산보증금) 이내의 범위 안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인도받아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지배권을 이전받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받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존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액(서울 기준 9억원)을 넘으면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