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더해져 범위가 확장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처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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