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해
갑작스런 부모 등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유족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고인(피상속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77·12·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 기본적 지위를 가지는 바,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파생적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유류분권리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직계비속은 쉽게 말해 자녀를,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말합니다.
또한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재산의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극재산은 공제되며, 증여된 재산은 가산됩니다.
또한 기여분의 경우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여분이 정해지더라도 유효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이는 민사법원의 관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뢰했던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처리를 맡길 때에는
모든 경우에 염두를 두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에는 신뢰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에 연루되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