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술집 또는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과의 다툼으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부터
위장취업행위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방해행위의 유형
업무방해죄의 처벌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234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절도죄란? 의미와 처벌수위 알아보자 형사 일반2021-11-30 | 2021-11-30 | 3653 | 233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형사 일반2021-11-26 | 2021-11-26 | 3271 | 228 | 형사 일반 | [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1-11-16 | 2021-11-16 | 2651 | 227 | 형사 일반 |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1-11-12 | 2021-11-12 | 3095 | 222 | 형사 일반 | [형사사건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형사 일반2021-10-26 | 2021-10-26 | 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