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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2022년 달라지는 양육비 산정기준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2.01.10. 13: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이 4년 만에 개정이 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양육비란?

자녀 양육비는 실제 가구 소비지출 중 18세 미안의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후 비율에 따라 지급방식을 계산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비양육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재산, 소득,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1. 표준양육비 상승

자녀표준양육비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최저 표준양육비는 53만2000원이였으나

개정된 2021년 기준표에서는 최저 표준양육비가 62만1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예로 0~2세 자녀를 둔 합산소득 0~199만원 미만 부모의 경우 평균 양육비는 62만1000원이 됩니다.

2. 부부합산소득 구간 신설

기존에 '990만원 이상'으로 명시됐던 부모 합산 소득 기준이

'900만~999만원', '1000만~1199만원', 그리고 '1200만원 이상' 등으로 세분화됐고 그에 따른 양육비 기준도 높였습니다.

3. 자녀 나이 구간 세분화

자녀의 나이 구간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돌봄 비용, 사교육비 등의 차이를 고려해 변경됐습니다.

기존 '만 6세 이상 만 11세 이하' 구간은 '만 6세 이상 만 8세 이하', '만 9세 이상 만 11세 이하'로 나뉘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양육비 가산, 감산요소의 수정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① 고액의 치료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이 삭제되고,

중증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구체적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②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외의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

가산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 가산, 감산 요소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자녀 1명은 가산, 3명 이상은 감산), 고액의 치료비(중증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고액의 교육비(유학,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경우), 부모 일방이 개인회생 절차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