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24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꼭 확인해야 할 소멸시효란?

대여금2021.12.30. 13:1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꼭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인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해 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직장 내 선배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직장 선후배 사이라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액채무는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해를 넘기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나요?”

이는 일반소멸시효(민법 162조)와 단기소멸시효를 혼동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금전을 빌려주고 빌린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이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금전은 그 금액의 많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위 의 100만원도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인정됩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즉,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음식값이나 숙박료, 학원비, 채무에 대한 이자나 급료, 공사채권 등은 1·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단기소멸시효란?

단기소멸시효란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뜻합니다.

우리 민법은 3년의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1년의 단기시효(민법 제164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기시효에는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상법 제64조)도 포함되며, 상사채권이란 각종 상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사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여관 등의 숙박료나 음식값, 입장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옷이나 장비 등을 빌렸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여료도 소멸시효가 1년이며,

학원 교습료 등과 같은 학원비도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만약 단골 음식점에서 회식비를 외상 결제했다고 가정한다면,

음식점 주인이 1년간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을 시 법적으로 이 외상값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점 주인이 뒤늦게 외상값을 기억해내고 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미 법적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외상값 변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무에 대한 이자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급료 등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하도급 대금이나 설계료 등 공사와 관련된 채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상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산 경우나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외상 공급받은 경우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먼저 채권의 성격와 소멸시효의 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중단 사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