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 대해 법에서 보장해주는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상속회복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지게 된 경우,
피해를 입은 상속인은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과 참칭상속인의 의미, 제척기간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90·1·13]
참칭상속인이란?
조문에 규정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관을 갖추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칭상속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욕심을 내어 일단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추후 상속분을 나누어주겠다고 한 후 약속했던 상속분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제3자와 도모하여 자기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후
곧바로 제3자에게 매매를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이것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자 역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역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상속권이 침해받았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경우,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기 때문에 기간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과 참칭상속인의 의미와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와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상속회복을 적시에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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