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란?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전자보석의 장점
■ 수용시설 구금에서 발생하는 가정·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불구속 재판을 확대할 수 있는 우수한 수단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다 더 충실히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입니다.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전자보석 집행 절차도
대상 | 구속・기소된 피고인 |
청구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 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 → 관할 법원 |
조사 | 법원이 필요 시 보호관찰소장에게 전자보석 결정 전 조사 의뢰 (전자보석 결정 전 피고인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 조사) |
결정(법원) |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 조건 부과 (※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 가능) |
집행(보호관찰관) | ▪ 전자장치 부착(결정일 다음날 등 법원이 정한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부착, 필요 시 출소 직후에 부착) - 의무사항 고지 및 전자장치 사용방법 안내 - 집행 거부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즉시 법원에 통보 ▪ 주거제한 등 전자보석 지정조건 이행여부 확인 및 법원 통보 |
종료 | ▪구속영장 효력 소멸(구속기간 만료, 자유형의 확정 등) ▪ 보석 취소(도주, 소환불응 등) ▪ 보석 조건 변경 또는 전자장치 부착조건 취소 ▪ 종료 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 법원에 이행 상황 일체 통보 |
출처 : 법무부
전자보석 지정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24시간 착용
· 주거 제한, 허가 없이 주거이전 불가
· 무단출국 금지
· 일정시간대 외출 금지
· 피해자 접근금지
· 일정량 이상 음주금지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의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등 출입금지
전자보석 집행사례
사례1
자녀 출산 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던 피고인(여, 19세)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두고 구속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워줄 가족이 없던 피고인은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전자보석 출소 후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였으며, 전자보석 기간동안 보석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
사례2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남, 64세)이 구속되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치료를 위해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였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전자보석 출소 후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하였고, 지정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
오늘은 전자보석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자보석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제도이니만큼 생소할 수 있을텐데요.
전자보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석허가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구치소의 구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건강상태, 부양가족, 경제적 사정 등)을 잘 소명해야 하므로
보석 청구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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