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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양육비 청구, 선정기준과 미지급시 대처방법은?

민사 일반2021.12.10. 16: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 :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양육권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만 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자녀의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친권만 가진 자는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 행사자의 결정 기준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선정기준

비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부모가 소득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양육비 결정 방법입니다.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법원으로 받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

양육비 채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행해지는 법적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준비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이나 예금 등에서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미지급 양육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위 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보다 더 강력한 법적 조치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미지급분앞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한번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의 이행명령,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미리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과거의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때에는 이혼 당시 지급하기로 정해놓은 양육비가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정해둔 금액이 없거나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있으므로

문제가 생겼을 시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양육비 청구 문제에 연루되셨을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