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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권리금 소송, 주장조건과 반환조건은?

민사 일반2021.12.09. 11: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관행상 금전으로 인식되다 보니 기존의 임차인이 부르는 게 값이고,

무형의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므로 사전에 권리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영업 매출이나 시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법으로 완벽히 보장받지 못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수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적인 절차 중 하나로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 소송에 관한 주장조건, 반환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소송이란?

권리금이란 용익권ㆍ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 내에서 지명도, 특수한 영업 비법 등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권리금이 비쌀수록 몫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종류

바닥권리금

점포가 지리적 입지가 좋은 경우,

유동인구나 위치, 지리적 특성, 상권의 규모 등에 따라 형성됩니다.

시설권리금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으며 지급하는 권리금입니다.

영업권리금

영업상의 노하우나 신용이 쌓여 있는 경우 지급하는 권리금으로

업종이나 품목이 바뀌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의 목적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쌓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의 목적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국가소유의 건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계약 만료가 되기 전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합니다.

- 임대료가 3개월 동안 밀린 것이 없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리금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했을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임차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경우입니다.

-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 임대인이 구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권리금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계약이 만료되면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의 계약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록해두지 않으면

추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세세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반환에 대한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치열한 분쟁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