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이란?
권리금의 종류
바닥권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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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목적
임차인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국가소유의 건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계약 만료가 되기 전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합니다.
- 임대료가 3개월 동안 밀린 것이 없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리금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했을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임차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경우입니다.
-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 임대인이 구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권리금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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