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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형사 일반2021.12.07. 11: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큰돈을 사기당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고 소장이 송달된 뒤 B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 B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B씨의 행동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등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 혹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성립됩니다.

본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사기죄나 위조죄 등의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 재산을 숨기고자 했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이 존재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행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 은닉 등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허위매매를 통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채무를 갚는 데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시키는 등의 행위로 가치를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 외에 민사상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면탈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