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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절도죄란? 의미와 처벌수위 알아보자

형사 일반2021.11.30. 13: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춰 우리 주위에서는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마트 등 무인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두 개씩 물건을 들고 가거나 계산 시 몇 개를 빼고 계산하는 등의 행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절도죄란?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타인소유 및 타인점유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단독점유뿐 아니라, 공동점유 역시도 타인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동소유, 공동점유의 재물을 훔쳤을 때도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의 가중처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저택·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물건을 어떻게 훔쳤냐에 따라서도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비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택시 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넘기는 사건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점유자는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절도죄에 연루되셨다면,

본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훔친 적이 없다는 점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도죄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처하셨다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