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파기소송,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는 관계를 뜻하는데요.
①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②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이므로 인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③당사자간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①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발생하고(민법 제826조, 840조),
②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제832조) 등이 인정되고,
③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
사실혼 관계의 입증
상대방이 부당하게 관계를 파기했다면 사실혼파기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2009다84141)”
따라서 외관상 부부라고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부부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생활한 동거는 인정되지 않으며, 결혼식 사진이나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대화 기록, 주변 지인들의 증언,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관계에 있는 자가 상대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까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자가 다른 이와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다52943)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파기 시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어떤 원인으로 파탄이 난 것인지, 사실혼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혼인의 상대방에 그치지 않으며,
시부모, 장인, 장모, 상간자 등 제3자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가출, 가정폭력, 고부갈등, 도박이나 알콜중독과 같은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며,
카톡이나 문자메세지, 블랙박스영상, 신고내역, 진단서, 녹취록,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파기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거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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