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당장 묘지를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묘지 주인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묘지를 임의로 옮길 수도, 토지 사용료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렸기 때문에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더라도, 그간의 토지 사용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묘지 주인에게 청구를 한 시점 이후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사용료를 청구했는데도 이를 2년 넘게 연체한다면, 그때는 아예 묘지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 2015년, 묘지 주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2년간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해당 묘지를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