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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1.11.16. 11:3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험담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활동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주장의 뒷받침을 위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고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적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