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진급 추천, 보직, 각종 선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군징계는 형사 처벌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나 군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이 가능한데요.
군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게 되면 군인의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