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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군징계항고

행정 일반2021.11.10. 14:3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진급 추천, 보직, 각종 선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군징계는 형사 처벌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나 군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이 가능한데요.

군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게 되면 군인의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시 군대 내 자체 기구인 징계 위원회가 소집되고 징계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 특성상 폐쇄적이다 보니 진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당 징계의 부당성, 절차적 정당성, 징계 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한 군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과한 징계를 받게 된다면 군징계항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항고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므로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 자료 및 감경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 시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항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항고요지를 원징계권자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원징계권자는 징계관계 기록과 징계의결서를 항고 심사권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 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위원회는 항소각하, 항고기각, 원징계처분 취소, 원징계처분 감경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항고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결정통지서로 교부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일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군징계항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군인 징계처분 또한 대부분의 형사사건과 같이 징계절차 개시 초기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처할 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항고를 결심하셨다면 보다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