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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동업계약 투자금반환소송

민사 일반2021.11.09. 14: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선뜻 시작하기 두려운 경우,

사업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뜻이 맞는 지인과 함께 동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이어간다면 좋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나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동업관계가 파기될 경우,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때 쟁점은 동업을 위해 오간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의 여부입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익의 발생과 반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대여’란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투자 계약’이라면 지급한 금전은 투자금으로 인정되며, ‘대여 계약’이라면 지급한 금전은 대여금이 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세부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금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당시 계약서의 이름을 ‘동업 투자 계약서’로 작성하였더라도

계약 내용에 대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돈은 대여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날짜에 원금을 보장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담보권 설정 등의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 계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와 ‘이자율’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거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원을 지급한 자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예시와 달리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대여금임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자금 회수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동업계약을 맺어 ‘동업체’를 형성했다면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동업의 경우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 지분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동업자가 상거래 채무를 부담할 경우 연대채무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금원을 지급하기 전 동업 약정을 맺고 진행할 것인지 혹은 단순 투자로 진행할 것인지 정한 후에

계약서를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 분쟁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승소/패소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문서입니다.

서류의 형태는 투자약정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 다양하며 소송의 핵심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 외 계약 체결 과정, 전후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동업을 생각하시거나 동업을 파기하시려고 하는 경우 꼭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