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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과 방법

대여금2021.11.02. 11:22

A씨는 친구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 B씨가 만약 1년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에 1억원의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으니

이 보험금에 권리를 행사하면 될 것이라 해서 계약서에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후 이행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A씨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보험계약자(B씨)를 대위하여 해지권을 행사하고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고 압류채권자로서 추심권에 의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남을 대신해서 빚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① 나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이

② 도무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어야 하며,

③ 해당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④ 이를 대신해서 받겠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① 채권보전의 필요성

② 채권의 이행기 도래

③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미행사할 것

④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요건이 충족된다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이 이행기 전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은 제한이 없기에 채무의 이행을 구두나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송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를 피고로 설정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을 통해 권리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대위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으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면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행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재산적 권리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에

가능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