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구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 B씨가 만약 1년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에 1억원의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으니 이 보험금에 권리를 행사하면 될 것이라 해서 계약서에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후 이행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A씨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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