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저작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지식재산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을 포함하는데요.
이는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 한 창작물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에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현재는 한국 특허청 등에서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형적인 권리, 혹은 개념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보나 기술 등에 대해서 부여된 권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좀 더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전원 플러그 모양, 그리고 영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상표의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개념 하에서 보호를 할 만한 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상표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전기에너지에 관련 회사인 ㄱ사는 특허청에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려다
전기 플러그 모양과 영 단어의 조합이 흔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사에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지만
특허심판원은 ㄱ사가 출원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표로 등록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ㄱ사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에서도 ㄱ사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코드와 플러그를 형상화 한 모양의 상표와 함께 영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전기나 전원에 대한 연결과 관련 있는 표장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널리 쓰이는 개념을 형상화 한 표정을 어느 특정 기업이 독점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 판단하여 ㄱ사의 패소를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안은 그 지적재산권이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거나, 잘못된 지적재산권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어떤 침해 행위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셨을 시 지식재산권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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