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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변호인의 조력은?

형사소송관련2018.12.28. 01:02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다들 오늘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성범죄 중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

비교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같은 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강간죄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간죄의 객체에는 법률상의 부부나, 성전환자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됨으로써 논의의 실익이 없어진 바, 이제는 예외없이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은 저번에 폭행죄에 대한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최협의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삽입이 이루어진 때 기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강간죄의 미수범과 기수범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에 의해 사람을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인 고의가 있어야하므로, 이 고의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유사강간죄는 2012년에 신설된 범죄로,

종래 성기삽입 이외의 신체삽입수단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강체추행죄로 의율하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따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성기삽입 이외의 신체삽입에 대한 범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위에 규정된 방식의 행위를 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강간죄의 3년 이상 보다는 적으나 강제추행죄 보다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년 이상으로 법조문에 규정된 경우, 최고형량은 징역 25년까지 가능하므로 강제추행죄의 10년 이하의 징역보단 엄하게 처벌 가능한 것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추행한 자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추행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와 달리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해 최협의 까지는 아닌 협의설을 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바,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판례와 같이 좀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정의는 무엇일까요.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 역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행위자의 성욕의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기준을 잡지 않아 행위자의 목적과 관계없이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면 추행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복의 의미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을 입으로 깨문 경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경우,

모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강간죄의 미수와 강제추행의 구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의율된 경우라도 가해자의 범의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강간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할 당시 사안을 명료하게 파악하여 제대로 된 법조문을 적용하여 죄명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암수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외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증거확보에 나서야하고 대처방식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재차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는 일이 매우 괴롭겠지만

또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대리사건을 많이 맡으며 저역시 심정적으로 괴로운 경우가 많아 감히 피해자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고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이나마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성범죄의 중대성을 실감하고 원치않은 오해 속에서 억울하게 상황에 연루된 경우,

지체없이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바,

빠른 법적조력이 사건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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