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권자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변호사 고소대리의 과정
고소대리 시 변호사의 역할
-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후 범죄성립 여부 및 무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변호인이 사전에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법리를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필요시 추가적으로 증거보완을 합니다. - 고소장을 작성 후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고소장을 접수한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상의합니다. 그 예로 구속수사, 압수수색 요청, 출국금지신청,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 제기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조사를 받은 후에 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기소의 필요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타 수사과정에서의 협조로 증거자료를 보완합니다. - 검찰에서 기소여부가 결정이 되면 기소(구약식, 구공판)또는 불기소(무혐의, 증거불충, 기소유예)등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며 만약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변호사는 항고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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