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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민사 일반2021.10.20. 12:3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가맹사업법 중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체결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보통 경영 악화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느껴 계약 해지를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서 작성 당시 중도해지에 관한 위약금 지불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부담을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계약 중도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가맹사업당사자(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예정금액이 과중한 위약금에 해당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체결된 손해배상 약정이 가맹본부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 ㅣ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호: 거래거절 (영업지원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기타 영업활동 제한)

제3호: 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제4호: 삭제 <2013. 8. 13.>

제5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계약 중도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 행위,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기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제6호: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기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E.g.,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유인 행위)


1. 거래거절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2.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과장된 위약금 설정, 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5. 그 밖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복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

< 시정조치 >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조치로는 당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등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 매출의 100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을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형사처분 >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그 외에 금지하는 사항을 위법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