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누군가가 다치게 되는 경우 과실치상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고의와 함께 책임 요건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고의가 아니기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지는 못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처벌과 대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란?
업무 중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에게 해당하는 죄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입니다.
즉,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과실을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나,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힌 경우,
건설 업무를 하는 자가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 란?
-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 직업 영업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수 유무를 불문합니다.
- 공무이든 사무이든 관련이 없습니다.
- 단 1회의 행위였더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업무로 인정됩니다.
- 본인의 주 업무가 아닌 경우
면허나 허가 없이 의업을 하는 경우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처벌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상해를 발생시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과실에 의한 상해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 자가 공무원이나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징계처분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혐의를 받은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인해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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