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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행정 일반2021.10.12. 09:46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의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의 대상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느 한 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전이라도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연장,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 대면 방법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 한쪽만 신고해도 되며,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해도 됩니다.

■ 비대면 방법 :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는?

허위 신고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최고 과태료 10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장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계도 기간인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