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전동차나 기차의 객실, 버스 내부,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주거침입죄와의 구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주거침입죄, 주거신체수색죄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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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할까요?
(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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