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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형사 일반2021.10.01. 13: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술을 마시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난동을 피운 경우라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공무원의 “모든” 직무가 아니라 “적법한” 직무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항을 했다하여 모두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할 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안에서 강제로 연행한 것은 적법한 행동이 아닌 위법한 체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① 법원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객관설 ② 당해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적법으로 믿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주관설 ③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여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적법이라고 하는 절충설이 있다. 일정한 행위가 적법인가 위법인가의 판단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인데요.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 징역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구형을 하고,

2명 이상이 같이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경찰이 상해까지 입었다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수위가 높은 죄이지만, 다수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분석한 다음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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