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란?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① 법원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객관설 ② 당해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적법으로 믿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주관설 ③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여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적법이라고 하는 절충설이 있다. 일정한 행위가 적법인가 위법인가의 판단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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