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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은?

산업재해2021.09.29. 10: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법령 위반 사실을 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다른 노동관계법령과 다르게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 기존에 보호 받지 못했던 분들도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대상자들도 최초 노무 제공시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전년도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미보고 or 미승인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등의 작업

원칙적으로 사내도급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유해물질에 계속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목적입니다.

4. 도급승인대상 작업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하도급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란 중량비율 1% 이상의 물질(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해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5. 도급인책임강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하는 범위가

사업장내 모든 장소 + 사업장외 위험 작업장소(21개)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만큼 법적인 해석에 따라 이에 대한 처분에 달라지므로,

만약 산업재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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