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 부동산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계약 연장이나 해지관련 문의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오늘은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을 되찾는 방법 중 하나인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월세 연체 등의 ‘차임연체'와 계약에 의한 '기간만료' 때문입니다.
차임연체는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의 연체가 밀렸다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통보 전에 월세가 입금되면 더이상의 소송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체의 사실은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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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이 기간만료 되었지만 제공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해당 소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대한 상의나 언급이 없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성립되어 명도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지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계약 종료 최소 1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통고 또는 계약갱신의 거절을 알린 후, 그럼에도 넘겨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임차인이 점유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한 후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가처분을 하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준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복잡한 소송절차의 과정을 새로이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소송 전 필수적입니다.
가처분을 받아두면, 현 점유자가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옮겨주는 것이 금지되고,
만약 변론종결일 전에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소송 판결을 받은 뒤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제3자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사건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을 한다면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으므로 이 때, 신속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대구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송 상대방인 임차인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여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소송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불법점유상태가 지속되면 여러가지 법률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빨리 자신의 건물을 되찾고 싶은 임대인으로서는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매우 지치고 힘들어 합니다.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몇 개월이 걸리는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서면자료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절차는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소송의 방향과 대응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종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속한 합의 혹은 신속하게 소송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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