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란?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의 효력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1. 채권자는 법원의 양식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이나 전자소통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한 경우
1.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인정하거나, 증거가 풍부하여 도저히 다투기 힘든 경우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잘 알고 있을 때
3. 정식 소제기를 하기에는 채권의 금액(소송 가액)이 작은 경우
4. 채권발생경위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
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제도이지만, 본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률적 분석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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