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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데이트성폭력의 구성요건과 대처법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9.03. 13: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성폭력은 연인사이나 부부사이, 친한 친구사이, 또는 안면이 있는 사람과의 가벼운 만남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서로 관심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데이트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데이트성폭력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친밀한 사이에서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쾌한 성적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데이트성폭행'이란?

데이트 성폭행이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는 강간죄가 연인 사이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 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데이트 성폭행을 범죄로 인정하는 것은 비록 연인 사이라고 해도 쌍방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

1. 객체

과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남녀뿐만 아니라 성전환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행위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어야 합니다.

3. 고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과 보안처분

- 형법 제297조에 해당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흉기를 휴대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벌이 확정된다고 해서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행하는 개선 교육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 보안처분의 유형

- 최장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자가 됩니다.

* 신상정보등록이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매년 관할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 및 특정 기관의 취업 등의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자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됩니다.

-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의 대처방법

- 평상시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싫다는 거부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성폭력을 당한 경우,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려 지속적인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연인 사이에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오해를 풀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

혹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 등 사건의 결과를 더 악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트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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