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몸이 아프게 될 경우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생겨난 보험은 종종 범죄와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보험사기행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험사기행위,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의 성립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고의성 여부, 허위 입원 등을 도와준 병원, 의사가 허위입원을 묵인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고, 허위입원 또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 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큰 병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기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발 체계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해 사건을 분석한 뒤에 보험사기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사기가 아닌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를 행할 목적으로 청구는 했지만 보험금은 지급받지 않은 경우 미수가 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기수로 처벌이 됩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의 유형
-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
- 통증 등을 과장한 허위 입원
-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파손을 보험으로 수리하는 행위
-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 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고 사기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행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보험사기는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되기 전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되었지만
보험사기죄가 신설됨으로써 사기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처벌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만약 상습적이거나 보험수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한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도 반환해야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사기는 전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으나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대응하기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줄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 후 증거를 수집하여 명확한 입증을 통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를 행한 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셨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경우 법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203 | 사기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험사기의 유형과 처벌은? 사기2021-09-01 | 2021-09-01 | 2920 | 200 | 사기 | [대구변호사 이지훈] 물품대금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기2021-08-25 | 2021-08-25 | 3486 | 180 | 사기 | [대구변호사 이지훈] 투자 사기, 성립요건과 대처방안은? 사기2021-07-05 | 2021-07-05 | 3337 | 169 | 사기 | [대구변호사 이지훈] 유사수신 행위, 대처 방법은? 사기2021-06-16 | 2021-06-16 | 2426 | 149 | 사기 | P2P 대출사기, 대응방법은? 사기2021-05-03 | 2021-05-03 | 3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