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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

대여금2021.08.31. 12: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주변 지인이나 친구,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 때 갚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갚을 것이라 믿고 빌려 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기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전에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의 변제일, 변제 요구에 관한 내용,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발송하게 되는데요.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할 절차입니다.

소멸시효 확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민사상의 조치를 취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입증자료

1. 차용증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기일, 이자 등을 표시한 ​차용증을 작성, 날인하여 주었다면

대여금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실제적으로 금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자료 없이 금융거래내역만 있다면 금전의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문자, 카톡 등

금전을 대여할 당시 금전 대여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는 문자, 카톡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녹취록

대여금에 대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화녹음을 통해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진행절차

1.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3.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수령합니다.

4.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대여금을 회수합니다.

대여금 소송은 채무자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증거확보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