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인
1. 소집절차상의 하자
2. 결의방법의 하자
- 주주가 아닌 자의 결의 참가
-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 결의 요건의 위반으로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 불공정한 의사진행으로 부당하게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 무효인 정관에 따른 결의
- 의장의 무자격
- 종류주주총회의 흠결
3.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제소권자
● 원고의 경우
- 주주, 이사, 감사
- 하자와 무관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소 제기 가능
- 결의 당시의 주주, 이사, 감사임을 요하지 않고, 제소당시의 주주, 이사, 감사이면 가능
-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 감사가 제소권이 있는 지의 여부는 대립
● 피고의 경우
제소기간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 또는 이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97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계약의 해지 민사 일반2021-08-19 | 2021-08-19 | 2450 | 195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은? 민사 일반2021-08-12 | 2021-08-12 | 2442 | 187 | 민사 일반 | [승소사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민사 일반2021-07-21 | 2021-07-21 | 2794 | 179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민사 일반2021-07-02 | 2021-07-02 | 2787 | 176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상속포기란? 민사 일반2021-06-28 | 2021-06-28 | 2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