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인
1. 소집절차상의 하자
2. 결의방법의 하자
- 주주가 아닌 자의 결의 참가
-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 결의 요건의 위반으로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 불공정한 의사진행으로 부당하게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 무효인 정관에 따른 결의
- 의장의 무자격
- 종류주주총회의 흠결
3.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제소권자
● 원고의 경우
- 주주, 이사, 감사
- 하자와 무관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소 제기 가능
- 결의 당시의 주주, 이사, 감사임을 요하지 않고, 제소당시의 주주, 이사, 감사이면 가능
-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 감사가 제소권이 있는 지의 여부는 대립
● 피고의 경우
제소기간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 또는 이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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