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혼인취소소송의 차이
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 만 18세 이상이나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을 한 경우
- 혼인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을 한 경우
결혼 전 혼인전력이나 동거 전력을 숨기고 학력을 속이기 위해 허위 졸업장을 보여준 경우,
허위로 타인의 아파트를 본인 집으로 속인 경우,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차인 것처럼 속인 경우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소송의 대표적인 사유
혼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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