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계약에서 해지나 해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해제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지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해지의 특징
상대방과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에 어떠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여 실행을 하였지만
그 후에 취소 또는 무효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이 일시적 성질을 가지는지,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 대비책의 효과가 다릅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성질을 가진 임대차, 소비대차, 고용 기타 계약에서 이루어지며,
이미 유효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편무계약(일방적인 계약)보다 쌍무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측 모두가 상호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일이 있는 의존적 관계에 있으므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서로 부담해야합니다.
계약해지의 사유
약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다만 그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법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지나치게 반하는 경우,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목적물의 일부가 사라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1. 장래효
소급하여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당사자 각자가 원상회복의무를 가지게 되는 계약해제와 달리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당사자 각자는 청산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손해배상 의무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해약을 요구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약정해지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지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