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경우,
피해배우자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자신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사상으로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