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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준강간죄의 쟁점과 대처방안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8.11. 14: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란, 강간죄 앞에 ‘준할 준’ 자를 붙여 準强姦罪 라고 명칭하는데요.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여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아도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일신상에 최협의의 폭행을 가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므로,

준강간죄는 단순히 만취 또는 정신이 없어 일어나게 된 실수라고 하기엔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휘말리신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자칫 절차상의 시혜나 배려를 놓칠 수 있고,

재판결과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쟁점

구성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심신상실과 저항불능한 상태의 정의 및 판단이 핵심적인데요.

준강간죄는 주로 만취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취상태 또는 깊은 수면상태의 경우, 판단력이 흐려져 어떤 충격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성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취한 상태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 관계를 맺었지만 깬 후

기억이 없어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생각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은 합의하지 않았고 강제로 진행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성범죄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니만큼,

증거수집에 있어 두 사람의 행위 이후의 태도나 정황 역시 준강간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역시 음주 등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어설프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거나,

겁이 난 나머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대처방안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경우 나중에 국가가 신상 정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보안 처분도 받게 되어 10년부터 30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신상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상 정보 등 성범죄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 어플이나 우편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한 후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무죄취지의 주장 외에 최선의 방법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준강간죄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기소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초기대응에 있어 합당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 후 구체적 사례에 맞춰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는 반면,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일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사안의 무게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더라도 이를 명확히 하고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담에 대해 두려워 마시고 억울한 점은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하며,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법률적 조력을 얻는다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추후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