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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행정 일반2021.08.09. 13: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형식을 갖추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가 상대방의 태도가 변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돈을 빌려줄 당시 꼭 작성해야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막상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경우 작성하는 법과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차용증의 의미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써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금전의 경우가 많고 추후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계약을 맺은 사람과 약정을 할 수가 있고

차후에 법적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에는 사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차용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법적 시효기간 : 10년

- 법적효력의 유형 : 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청구 등

- 차용증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 : 공증

차용증에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공신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바로 공증입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된 사실에 반증이 없는 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한대로 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의 절차

청구 : 소제기, 지급명령의 와해를 하기 위해 소환 또는 임의 출석, 경매 신청

압류 : 가압류/ 가처분/승인/청구 등

승인 :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으로서 대개 서면으로 하지만 원본 존재를 인정하는 바,

변제 유예를 의뢰하는 서(내용 증명 등의) 방안

차용증의 작성방식

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금액이 꼭 적혀있어야만 합니다.

- 차용금액에 대해 이자가 있으면 반드시 적습니다.

- 차용한 금액에 관한 변제시일도 필요합니다.

- 만기일,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채무자의 지장, 인감, 사인 등 본인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증인이 있으면 채무자/보증인 관계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 보증인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차용증의 의미와 법적인 효력, 작성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