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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도박개장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형사 일반2021.08.05. 14: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사범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단속하는 방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SNS 계정, 문자메세지, 홍보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이트를 다양하게 홍보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나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도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중하여 처벌되므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도박개장죄의 성립

-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주재자가 아니고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도박방조죄에 해당합니다.

- 도박장의 설비의 정도와 항시 개장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도박을 유인하거나 자신이 함께 도박행위를 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도박개장죄, 처벌은?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목적범이며,

영리라는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진정목적범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성격상 이 죄는 도박행위를 교사를 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영리를 꾀하는 점에서

도박행위보다 반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아 단순 도박죄보다 더욱 처벌이 강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일반 도박죄와 달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장운영 및 온라인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주범이 아닌 단순가담범도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이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을 시 꼭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