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지만,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처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행정지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