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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효력은?

행정 일반2021.07.28. 17:10

과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처분이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적 고려(통설)에서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이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이것이 바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인데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서는 적극적 요건인 집행정지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 집행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그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원칙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지만,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처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행정지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는 형성력으로서 대인적 효력과 시간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재판을 위해 다녀온 의성지원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한낮 기온이 35~36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