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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지인의 부탁에 어쩔 수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변제기일이 다가와도 오히려 채무자는 감감무소식에 전전긍긍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단 말이 있는 것처럼,
급하다는 말에 믿고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할 자신이 더 애걸복걸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상황이 여의치않아 양해를 구하고 원만하게 여유가 생긴 이후 갚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대여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칫 대여당시부터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바,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구속될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럴 경우 빌려준 돈을 제 때 받기란 더욱 요원해집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송 전 단계, 소송행위, 소송 후 집행단계로 그에 따른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대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제기 전 채무자를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추심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독촉은 일반적으로 전화, 서면, 직접 방문 등으로 진행하며 채무자의 심리 또는 재산 상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적 효과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일이 많이 지난 경우, 이러한 최고나 추심절차로 변제기연장이 이루어질 후 있으므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대비해서도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독촉과 내용증명 등의 추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대여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진행시 가장 먼저 차용증이나 본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돈을 빌려준 계좌 내용이나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녹음 등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에 변제기일이 명시되어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 갚기로 했느냐는 최종적인 변제액수의 산정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명시가 되어있다면 그로부터 이자가 발생하여 민법에 따르면 지연이자의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없다면 연 5%, 상법에 따르면 연 6%의 법정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사전에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 소송의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약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대여금이 3천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한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조속히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대여금계약 및 지체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정식 대여금민사소송보다 앞당겨서 대여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당초 약정 내용, 계약서 내용, 가계약 혹은 구두계약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먼저 계약내용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 대여금계약과 관련된 처분문서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혹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서명날인의 합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 역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소비대차 계약의 법리, 계약 당시 상황, 계약 조건 불이행 등의 중요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에 대해 섣불리 소를 제기 후 패소하게 되면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후 있으므로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의 상담 후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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